내년 1월 31일까지 그물망식 단속 등 집중 단속 예정 

충북경찰 '그물망'식 음주단속 / 뉴시스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충북지방경찰청은 연말연시 각종 모임 등 잦은 술자리로 인한 음주운전이 예상됨에 따라 5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약 2개월간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 경찰의 적극적인 음주 교통사고 예방활동으로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지난해에 비해 45%(20명→ 11명)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3년간 발생한 음주 교통사고 사망자 60명 중 심야시간대(자정∼오전 4시) 음주사고 사망사고가 집중(36.6%)됨에 따라 경찰은 심야 음주운전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추진하는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은 심야시간대 음주 교통사고 발생장소와 유흥가·음식점 밀집지역 위주로 30분 단위 이동식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충북지방경찰청 교통순찰대와 경찰관기동대 등 가용경력을 집중 투입한 유흥가 주변 권역별 그물망식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불시 실시해 '음주운전은 반드시 단속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계획이다.

최인규 충북청 교통안전계장은 "연말연시 즐거운 술자리 후에는 친구·직장동료 등 주변에서 관심을 가지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만류하고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