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청 징계위원회, A경감·B경위 해임·강등 중징계 처분

충북지방경찰청 전경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충북지방경찰청은 4일 유흥업소 단속을 무마해 주는 대가로 향응을 받은 도내 한 경찰서 A경감과 B경위를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 성매매 알선 혐의로 입건된 제천지역 유흥주점 업주 C(50)씨의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수사에 개입해 비밀을 공유하고 향응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A경감 등의 비위 사실을 적발해 지난 6월 대기발령하고 직무고발했다. 또한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A경감과 B경위에게 각각 해임과 강등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C씨는 지난 2008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하고 136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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