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 박정식 아산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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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共有地)의 비극(悲劇)'이라는 용어가 있다. 환경론자인 '게릿 하딘'이 1968년 사이언스라는 잡지에 기고한 짧은 논문에 언급된 내용으로 주변에 주인이 없는 공유지에 별도의 제한이나 제재 없이 소를 몰고나와 풀을 뜯게 한다면 모든 목장주인들이 자신의 소를 끌고나오게 되고 공유지에 소들로 가득차면서 풀 한포기 없는 황무지로 변하여 결국엔 소들이 먹을 풀이 없어 굶어 죽게 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공유지의 비극'이란 공동체 구성원이 자신의 이익에만 따라 행동할 경우, 공동체 전체가 무너져버린다는 경고의 의미를 갖는다. '공유지의 비극'이란 용어는 비단 경제학적 관점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사회학적 관점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

사화학적 관점에서 보면, 국가나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공공재 즉 공공서비스는 사용료를 지불치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재화인데 이런 공공재를 무료라고 마구 무분별하게 사용한다면 결국 공유지의 풀과 같이 고갈되어 공동체가 무너지는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박정식 경위

특히 경찰에서 보면 이 용어가 시사하는 바가 큰데 이는 경찰이 제공하는 치안서비스가 이와 맥락을 같이하기 때문일 것이다. 예컨대 현재 각종 범죄 및 인명구조, 교통사고 등 국민의 안전과 평온 등을 해하는 행위를 경찰에서는 '112'라는 신고전용번호로 접수하여 순찰차 및 각 형사, 강력, 여청, 교통기능 등을 통하여 총력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이 제공하는 공공재인 치안서비스를 무작정, 무분별하게 사용하여 순기능보단 역기능을 가져오는 원인이 있으나 비로 '허위오인, 장난신고' 전화일 것이다.

'공유지의 비극'을 막기 위해 경찰에서는'허위, 장난 신고자'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의해 강력한 형사처벌 및 사안에 따라 손해배상 소송도 병행하고 있다. 이런 치안서비스에서 '공유지의 비극'이란 현상이 발생치 않기 위한 경찰의 대책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으며, 공공재인 치안서비스를 이용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필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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