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폐쇄 조치·불법수익금 환수 등 요구"
주민 반대 불구 공장증설 허가한 청주시에도 책임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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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이완종 기자] 민간 폐기물소각업체인 청주 진주산업이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허용기준의 5배에 달하는 양을 배출하는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여기에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의 반대에도 공장증설를 허가한 청주시도 다이옥신 배출에 따른 명확한 제재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 질타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15일 폐기물을 불법으로 소각해 부당이득을 챙긴 전국의 8개 업체를 적발해 발표했다. 이 업체에는 진주산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들은 부당이득을 챙긴 것 뿐만 아니라 대기오염 물질과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기준치 이상으로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환경단체에서 5일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기준치 이상으로 배출한 '진주산업'에 대해 가동중단을 촉구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85만 청주시민의 생명을 상대로 장사를 한 진주산업에 대해 청주시가 할 수 있는 모든 행정적 방법을 동원해 규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다이옥신은 국제암연구소가 규정한 1급 발암물질로 독성이 청산가리의 1만 배에 달하며 다이옥신 1g으로 몸무게 50㎏인 사람 2만 명을 죽일 수 있는 맹독성 물질"이라며 "진주산업은 다이옥신을 배출허용기준 0.1ng의 5배가 넘는 0.55ng으로 배출했다"고 꼬집었다.

또한 "다이옥신 저감을 위해서 진주산업이 사용했어야 하는 활성탄이 7만560㎏인데 실제 구매량은 2천500㎏로 필요량의 3.5%만 사용했다"며 "이에 대해 검찰에서도 1년 365일중 시험분석이 연 2회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험분석이 진행되지 않는 363일 동안 다이옥신이 과다 배출됐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주산업은 전국 최대 민간소각시설로 앞서 2016년에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이 다이옥신, 대기오염 등의 문제로 공장 증설을 반대했지만 청주시가 허가한 업체"라며 "그러나 청주시는 진주산업에 대해 어떤 명확한 제재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주시는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고 당장 폐쇄시켜야 한다"며 "진주산업의 불법행위를 지도감독하지 못한 청주시의 책임도 따져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청주시에 있는 소각장들에 대한 일제 점검, 다이옥신 검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 등을 마련해야한다"며 "청주시민에게 다이옥신을 뿌리고 얻은 진주산업의 불법 수익 16억2천만원도 다시 환수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서울동부지검과 환경부 중앙환경사범수사단은 지난 6월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전국 23개 소각장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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