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채취허가 받지 않고 암석 생산·판매 물의

[중부매일 문영호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산사업단이 탕정지구 택지조성공사를 하면서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불법으로 암석을 생산·판매한 것으로 드러나 철저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LH아산사업단은 자체 홈페이지 입찰사이트를 통해 지난 7월28일 아산탕정지구 택지조성공사 3공구 발파암 4만9천㎥를 입찰공고해 매각했으며 이후 문제가 제기되자 LH아산사업단은 지난 9월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해 11월13일 허가를 받았다.

LH아산사업단은 아산탕정지구 3단계 공사를 라인건설이 시공을 맡아 지난 2016년 1월20일 착공 했으며 현재 택지조성공사가 한창 진행중 있다.

그러나 3공구 공사를 하면서 암석이 발생 했는데 이를 토석채취허가를 받지않고 골재생산 기계(크라샤)를 설치해 골재생산을 하고 암석을 불법으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불법공사에 대해 LH아산사업단이 알고 있으면서 강행했다는 의혹과 함께 탕정지구 택지조성공사시 토사와 암석 외부반출시 설계변경이나 사업승인변경을 득해야 하는데 이도 받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관계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요구된다.

한 건설업 관계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처음하는 공사도 아니고 아산신도시공사를 수년째하고 있는데 암석발생에 대해 모르고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 며 "불법으로 크라샤 설치하고 암석을 채취하면서 5만㎥이하는 외부반출이 허용된다는 점을 알고 4만9천㎥에 대해 입찰을 한것은 법의 잣대를 피하기 위한 술수를 보였으나 결국은 불법생산된 암석을 팔아먹은 꼴로 공기업이 불법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아산사업단 관계자는 "택지조성공사시 단지내에서 암석과 토사를 100% 사용하도록 되어있으나 생각보다 암이 많이 발생되어 내부적으로 검토후 외부반출을 결정했다" 며 "일부 불법에 대해 우리가 알고 하지는 않고 모르고 했으며 크라샤 허가를 내줄때 아산시에서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말하지 않아 불법을 하게 됐으니 아산시 책임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아산시 관계자는 "5만㎥이상 토석채취시 토석채취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골재생산을 해서도 안되고 LH아산사업단의 4만9천㎥ 외부반출은 불법생산된 암석이므로 조사대상이 된다"며 "현장조사를 실시해 불법에 대해 강력히 조치 할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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