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 강화... 공정위·검찰·관세청 등 공조체제 구축

[중부매일 이병인 기자] 조달청(청장 박춘섭)은 올해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조사권이 부여되고 전담조직이 신설됨에 따라 141개사를 적발해 제재하고 약 150억 원의 부당이득 환수 결정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조달청은 조달사업법에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권이 신설됨에 따라 올해 2월말에 전담조직 2개과(공정조달관리과, 가격조사과)를 신설하고 현장조사 등을 통해 음성적인 위법행위를 적발해 왔다.

올해 11월말까지 380개사를 조사하여 법규 위반기업 141개사를 적발, 입찰참가 제한 등 제재했다.

특히 가드레일, 아스콘 등 국민안전과 관련된 문제제품 등에 대해서는 신고, 위주의 기다리는 조사에서 탈피하여 선제적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이중 296개 업체를 조사하여 90개사를 적발함으로써 전체 조사대상 업체수의 78%, 전체 적발업체수의 64%를 차지했다.

위반기업에 대해서는 위법행위로 발생한 부당이득 150억원을 해당 기업으로부터 환수 결정해 국고손실을 방지했다.

아울러 불공정 조달행위 관리제도를 선진화해 조사 절차의 합리성과 투명, 공정성을 확보했고,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했다.

또한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총 15회, 700여 기업을 대상으로 예방교육도 실시했다.

조달청은 앞으로 불공정 조달행위는 반드시 적발·처벌된다는 원칙을 정착시키기 위해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공정 행위에 있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고수하되, 기업의 억울한 측면은 적극 수렴하고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합리적인 조사가 되도록 할 방침이다.

박춘섭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시장의 엄정한 관리가 성실한 기업에게는 더 많은 납품기회를, 국가에는 잘못 지출된 세출을 바로잡는 효과가 있다”면서 “올해 신설된 공정조달 관리과와 조달가격 조사과가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조사강화를 통해 건전한 조달질서 확립에 기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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