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의원 "주민 숙원사업·억지주장" 법적책임 물을 것

충남 천안시의회 안상국 부의장(사진 왼쪽 3번째)이 12일 오전 천안시청사에서 주민들과 함께 지난 11일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주일원 의원이 제기한 하수종말처리장 소로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관련해 "해당 도시계획도로 추진 건은 지역 주민들의 청원에 따른 것”이라며 주 의원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2017.12.12./ 뉴시스

[중부매일 송문용 기자] 현직 천안시의원과 그 가족이 소유한 토지 바로 옆에 천안시 도시계획도로가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다.

시에 따르면 천안시는 신방동 하수종말처리장 일대 도시계획도로 조성을 위해 내년 예산안에 건설비용 1억7천만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총 사업비는 17억 원 규모로 앞서 토지보상비 15억3천만 원은 지출이 완료됐다.

천안시의회 주일원 의원은 "동남구청 건설과에 대한 예산 심사과정에서 주택 하나 없는 농경지에 도시계획도로를 우선순위로 추진할 이유가 있었냐"고 추궁했다.

주 의원은 이어 "해당 도로 주변에 천안시의회 A시의원 가족 명의의 토지가 포함돼 있다"며 2015년 당시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며,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A의원이 집행부를 상대로 사업 추진을 재촉했다고 주장했다.

또 "A의원이 쌍용동과 신방동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으니 빨리 도로를 해주라고 얘기를 했다"며 "도로 건설로 인해 막대한 지가 상승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A의원은 "해당 도시계획도로 추진 건은 신방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현 시장께서 도로를 개설해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약속 했던 것"이라며 "시의원이 허위사실을 마치 사실인양 억지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법적 책임도 물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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