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의원 "주민 숙원사업·억지주장" 법적책임 물을 것
[중부매일 송문용 기자] 현직 천안시의원과 그 가족이 소유한 토지 바로 옆에 천안시 도시계획도로가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다.
시에 따르면 천안시는 신방동 하수종말처리장 일대 도시계획도로 조성을 위해 내년 예산안에 건설비용 1억7천만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총 사업비는 17억 원 규모로 앞서 토지보상비 15억3천만 원은 지출이 완료됐다.
천안시의회 주일원 의원은 "동남구청 건설과에 대한 예산 심사과정에서 주택 하나 없는 농경지에 도시계획도로를 우선순위로 추진할 이유가 있었냐"고 추궁했다.
주 의원은 이어 "해당 도로 주변에 천안시의회 A시의원 가족 명의의 토지가 포함돼 있다"며 2015년 당시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며,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A의원이 집행부를 상대로 사업 추진을 재촉했다고 주장했다.
또 "A의원이 쌍용동과 신방동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으니 빨리 도로를 해주라고 얘기를 했다"며 "도로 건설로 인해 막대한 지가 상승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A의원은 "해당 도시계획도로 추진 건은 신방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현 시장께서 도로를 개설해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약속 했던 것"이라며 "시의원이 허위사실을 마치 사실인양 억지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법적 책임도 물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송문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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