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아파트 주민들 소음에 몸살
상인들 생존권 침해 불만 잇따라

청주시 흥덕구 신봉사거리 인근 아파트단지 옆 공터에 야시장이 들어서 소음 등으로 인해 주변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 김용수

[중부매일 연현철 기자] 아파트단지가 밀집돼 있는 주택가에 야시장을 비롯해 무허가 노점이 '우후죽순' 들어서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인근 전통시장 상인들과 소규모 식당업주들도 '생존권 침해'에 따른 불만까지 토로하고 있다.

특히 청주 신봉사거리 인근에 열린 야시장이 불법 노점상과 각종 소음공해 등으로 시민들의 눈살을 찌뿌리게 하고 있지만, 구청이 이를 '수수방관'해 주민들의 원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12일 오후 7시께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신봉사거리 주변에는 음악소리와 함께 화려한 조명 등이 설치된 야시장이 열렸다. 이 야시장은 한 장애인단체에서 지난 6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그러나 인근 8~9개의 아파트 단지에 늦은시간까지 소음이 끊이질 않아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신봉사거리 인근에 야시장이 열린 가운데 불법 노점상과 소음 등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연현철

주민 A(59·여)씨는 "집에서 쉬는데 너무 늦은시간까지 큰 볼륨으로 노래를 틀어놔 잠을 청하기가 매우 힘들다"며 "작년에도 힘들었는데 올해도 달라진게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B(30)씨는 "밤새도록 노래를 불러 시끄러워 살 수가 없다"며 "이런 주민들의 고충을 어떻게든 해결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이처럼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지만 이를 제재해야할 흥덕구청은 행정적인 집행이 어려워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흥덕구청 관계자는 "야시장 관계자에 최대한 소음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실정"이라며 "건축법상 소음에 대한 규제가 없어 마땅한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이 야시장의 일부 음식판매점은 영업신고를 하지않고 운영되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기간 내에 영업신고가 되는 것"이라며 "천막의 경우 가설건축물 신고가 되지 않으니 영업신고를 받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천막부분에 대해서는 불법인 관계로 행정지도나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식품위생법상 무신고 영업행위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이 야시장은 사유지를 빌려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법상 불법 노점상에 대해 강제집행이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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