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왜 징계" 감찰계 직원 상대 줄줄이 고소
협박·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너는 수사 받아봐라" 맞대응

충북지방경찰청사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최근 충주경찰서 여성경찰관 '강압 감찰' 의혹으로 경찰청이 충북경찰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감찰활동이 위축된 상황에서 현직 경찰 간부들이 전직 감찰계 직원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잇따라 진행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거나 징계위원회에 회부 예정인 경찰서 소속 간부경찰관들이 전직 감찰계 직원들을 고소했다.

13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청주 흥덕경찰서 경감 A씨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협박 등의 혐의로 전 감찰계 직원 4명을 고소했다.

지난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견책처분을 받은 그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내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그러나 A씨는 "감찰조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자신을 조사한 B경감과 C경위 등 직원 4명을 형사고소했다. 그가 뒤늦게 전직 감찰계 직원을 고소 한 건 명예를 회복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도내 한 경찰서 경감 D씨도 지난달 청주지검에 전 감찰계 E경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D씨는 여성 경찰관들에게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부적절한 발언을 하거나 동료들에게 '갑질'한 의혹이 제기돼 감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 여경 등의 진술을 확보해 D씨의 발언이 경찰관으로서 품위유지 의무나 성실 의무를 위반한 사안인지 조사해 징계위원회에 넘길 예정이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비위 사실이 드러나 이미 징계가 끝났거나 징계위원회가 예정된 경찰관이 감찰 조사에 하자를 문제삼는 건 명예회복보다는 징계를 무효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서 관계자는 "강압적인 감찰활동은 반드시 개선돼야 하지만, 징계가 합당한 사안을 뒤집으려는 시도는 경찰관 비위를 바로잡는 감찰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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