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심의위 기준 촉탁직 정년 구체적 논의 없어
근로자 처우개선 '형식적'...인건비 상승분 반영 '변수'

충북도청사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송휘헌 기자]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충북도가 노사합의로 정규직전환에 대한 지침을 만들었지만 속빈강정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1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8일 도의원, 노무사, 공무원 등 내부위원 4명, 외부위원 4명 등 총 8명으로 구성해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기간제근로자 정규직 전환기준(안)', '전환근로자 정년설정 및 고령근로자 보호안', '전환근로자 채용방법안', '전환근로자 임금체계, 기간제근로자 처우개선 및 기타 사항(안)' 등에 대한 합의안이 도출됐다.

하지만 도는 연말까지 기간제의 정규직 전환을 마치라는 정부정책에 맞춰 합의안을 서두르다보니 미흡한 기준과 모호한 표현 등으로 합의안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기준은 마련됐지만=애매한 표현으로 문제가 됐던 정년은 단체협약과 관리규정에 따라 60세로 확정됐다.

정년 60세 이상 기간제 근로자는 우선 계약체결 대상자로 지정하고 촉탁직으로 고용된다. 그러나 촉탁직의 정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도 관계자는 "사용부서에 따라 정년이 다를 수 있고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정도가 정년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전환기준은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이 나온 지난 7월 20일 기준 연중 9개월 이상 근로 향후 2년 이상 업무가 계속될 경우로 보이는 상시·지속성의 요건을 충족한 직무 근로자이다.

하지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근로자별 직무분석을 통해 추후 전환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으며 내년에 9개월 이하로 사업기간이 줄어들 경우 전환대상에서 제외된다.

전환되지 않은 기간제 근로자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지속노력을 한다'는 형식적·선언적 문구로 정리돼 실제적 지침으로의 효과를 기대할수 없는 상황이다.

기간제 근로자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부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 충북도 기간제 관리규정 등을 적용하기로 기준을 정했다.

▶문제는 역시 '예산'=도에 비정규직 근로자가 근무하는 부서 중 32개가 정부 국고보조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인건비 상승분을 확정한 기관은 2곳 뿐이고 일부기관은 책정에 대해 어려움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정부 국고보조사업의 인건비 상승분이 확정돼야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만큼 사용부서별로 추후 논란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

도 관계자는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인건비 상승분이 반영되면 정규직전환이 수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부서가 정부와 사업비 마련, 인력조정 등을 통해 확보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규직전환 근로자의 임금도 모호한 기준으로 혼란 가능성이 높은데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는 기간제 근로자보다 약간 높은 수준을 권고하고 있어 실제 임금책정에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권고만으로는 사업별로 임금책정이 어려워 고용노동부에서 작성 중인 임금표준안이 확정되면 도 예산을 편성해 지침에 따라 소급지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오는 15일 2차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열어 부서에서 제출받은 직무분석표를 기준으로 정규직전환 확정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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