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보환 기자] 제천시가 연말까지 재난취약시설에 대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을 홍보하고 나섰다.

제천지역 가입대상 재난취약시설은 821곳으로 미가입 시설은 내년 1월 2일부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00㎡이하 1층 음식점, 숙박시설, 15층 이하 아파트, 주유소, 지하상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전시시설, 물류창고, 장례식장, 여객버스터미널, 과학관 등 모두 19종이다.

화재보험은 화재로 인한 자기 재산의 피해만 보상해주는데 반해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제3자의 피해를 보상한다.

신체피해는 1인당 1억5천만원, 재산피해는 10억원까지 보장된다.

보험은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등 10개사에 가입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은 고객을 보호할 수단이자 필수"라며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말까지 서둘러 보험에 가입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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