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 윤어훈 청주흥덕경찰서 정보과

다사다난했던 해가 지나가고 새로운 한해를 맞고 있다. 새해에 대한 기대감을 갖거나 한해를 반성하는 분들도 많을 것이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대한 진한 아쉬움과 슬픔에 취해서 일까. 연말에 술에 만취해 경찰관들과 만나게 되는 분들이 많다. 112신고 중 주취자 관련 신고출동의 비중은 상당하며 음주소란, 폭행 등 그 종류도 다양하다. 주취자 신고를 처리하다보면 그 만큼 치안 공백이 생기고, 절실히 필요한 곳에 경찰력이 보다 빠르게 도착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 특히 지구대에서 주취자가 경찰관에게 욕을 하는 경우가 있어 정상적인 업무 처리를 함에 있어 애로사항이 겪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관공서 주취소란'은 술에 취한 채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는 것으로 관련자는 2013년 3월 개정된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 6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또 주거불명과 관계없이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고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경찰관의 물질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사람들은 '술을 마시다 보면 그럴수도 있지'라고 종종 말하곤 한다. 우리사회는 술에 대해 관대한 경향이 있지만 주취자들을 상대하는 경찰관들에게는 큰 업무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지구대나 파출소로 찾아오는 모든 주취자들을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처벌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의 하소연이나 억울한 사연이 있다면 경찰관들은 그것을 경청하려 노력하고 있다.

윤어훈 청주흥덕경찰서 정보과

작은 사건 하나에서 엄청난 결과를 불러 일으킨다는 '나비효과'. 개인의 '관공서 주취소란'이라는 작은 날갯짓이 자신과 사회에 큰 파도를 몰고 올 수 있음을 인식하고 온정적인 대처가 아닌 단호히 처벌되는 명백한 범죄행위임을 인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사회적으로는 건강한 음주문화와 성숙한 시민의식의 정착되어야 치안공백의 최소화와 함께 발전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모든 국민들과 경찰관이 합심해 안전하고 범죄없는 사회를 만들려면 이런 인식을 바꿔야 한다. 새해엔 안전하고 범죄 없는 사회가 더 가까이 오기를 희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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