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화재 참사]

제천 화재 참사 건물주 A씨가 23일 오전 11시 40분께 희생자 조문을 위해 합동분향소가 마련된 제천체육관을 방문했지만 심경변화로 인해 차에서 내리지 않은 채 다시 입원 중인 병원으로 이동했다./신동빈

[중부매일 특별취재반] 경찰이 29명의 사망자를 낸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해 건물주를 피의자로 입건할 계획이다.

경찰 수사본부는 24일 건물주 이모(53)씨에 대해 법을 위반한 혐의가 확인된 만큼 조만간 피의자로 신분을 전환할 방침이다.

아울러 스포츠센터의 불법 용도 변경이나 개조, 대형 참사를 빚은 화재 발생 책임 책임 등을 조사한다.

스프링클러 미작동, 희생자가 많았던 2층 여성 사우나 시설 비상구 폐쇄 책임 소재도 따진다.

경찰은 소방 점검에서 미비점이 드러났는데도 개선되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 제천소방서와 소방시설관리업체에 대한 압수수색도 검토중이다.

소방시설관리업체 J사는 지난달 30일 점검한 뒤 1층 출입구와 지하실의 스프링클러보수 필요성, 일부 층 피난유도등 작동 불량을 지적했다.

하지만 생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화재 당시 건물 내 일부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고, 피난 유도등도 꺼져 있었다.

사망자 29명 중 20명이 발견된 2층 여성 사우나의 비상구 통로는 철제 선반으로 막혀 있었지만, 소방 점검표에서는 빠졌기 때문이다.

경찰은 합동감식을 통해 화재 현장에서 수거한 사망자들의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 7대와 가방 등 유류품 20여점도 분석할 방침이다.

29명이 숨지고 36명 부상한 대형 참사가 발생한 만큼 경찰은 관련 기관과 물품 등을 통해 전방위적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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