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과당경쟁·취항지 한계 지적
플라이양양에 "수익구조 불안" 거론
기존 항공사 견제...'이중잣대' 분석

[중부매일 최동일 기자] 충청권 주민들이 한목소리로 열망했던 청주공항 거점 저비용항공사(LCC) 설립이 또 다시 미뤄지게 됐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2일 청주공항 모기지 LCC인 에어로K의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면허 신청을 반려함에 따라 청주공항 LCC 설립은 빨라야 내년 하반기 쯤에나 가능하게 됐다.

그나마도 국토부가 내년 상반기 면허 신청을 다시 받아 공정하고 정당하게 심사를 할 경우에라야 설립 면허를 받을 수 있어 여전히 청주공항 LCC의 이륙은 안갯속에 빠져있다.

지난 9월 심사 연기때에도 지적됐듯이 이번 반려 결정도 기존 항공사업자들에 대한 눈치보기의 결과로 풀이된다.

국토부가 에어로K에 대해 반려 결정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내세운 것이 과당경쟁 가능성인데 이번에 함께 심사에 올랐다가 떨어진 플라이양양에 대해서는 수요확보 부족에 따른 재무안정성 부족을 거론했다.

이는 항공운송 수요가 많아 많은 사업자들이 몰리는 곳은 과당경쟁이 우려돼 안되고, 수요가 부족해 사업자가 없었던 곳은 수익구조가 불안해 안된다는 주장과 다르지 않다.

결국 국토부의 이번 결정은 이율배반적인데 이같은 '이중잣대'를 들이민 가장 큰 이유는 기존 항공사들의 견제와 '밥그릇 지키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 10월 LCC 신규면허 간담회때 '비밀유지'라는 이유로 '신규면허 옥죄기'를 드러냈던 국토부는 이번 결정을 설명하면서 '기존 8개 국적항공사가 존재하고 공항시설이나 조종사 등 인프라가 충분치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청주공항은 지금도 시설확장이 추진되고 있고 모기지 항공사가 들어서게 되면 추가 시설확장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 양호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또한 조정사의 경우 에어로K는 채용할 조정사의 대부분을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국출신 조정사들로 채우겠다는 방안을 마련해 이를 거듭 밝혔다.

국토부가 지적한 또 다른 문제인 취항가능지의 한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항공시장의 상황을 아예 무시하지 않고서는 반려이유에 포함시킬 수 없는 대목이다.

이와 더불어 '(국내)시장규모에 맞는 적정항공사 수에 대한 추가 검토'의견은 이번 결정이 얼마나 무리하게 이뤄진 것인지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면허 승인 심사에서 이같은 기준이 필요했다면 신청을 받기전에 당연히 사전 고지가 이뤄졌어야 했지만 이와 관련된 어떤 조치도 없이 시간만 끌다가 반려결정의 이유로 꺼내든 것이다.

이는 수요와 공급의 균형은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경제원리에도 맞지않고 중국을 제외한 세계 각국이 항공시장 진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추세를 거스르는 것이다.

특히 항공시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방향을 역행한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더구나 하루가 다르게 커지고 있는 국내·외 항공시장 상황을 감안하면 적정항공사 수의 추가검토는 기존항공사의 배만 불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이와관련 많은 항공전문가들도 수요와 공급 문제는 시장논리에 맡겨야 한다며 글로벌 항공운송 수요의 지속적인 성장에 맞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근의 국내 항공시장만 따져봐도 항공여객 부문에서 올 상반기 6,6%, 8월 1.2%, 9월 4.7%, 10월 2.9% 등 꾸준한 성장세를 확인시켜주고 있다.

또한 지난 10년간 연평균 5.5%의 증가율을 보인 우리나라 항공로교통량은 올 상반기에 국제 5.6%, 국내 4.4%가 늘어났다.

이같은 항공시장의 변화에 걸맞지 않게 국토부가 불합리하고 부적절한 이유로 청주공항 LCC 설립을 막는 것은 충청인들의 반발과 함께 앞으로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과 의혹의 시선을 불러일으킬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후유증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번 결정에 앞서 충청권은 수개월동안 4개 시·도 공동명의의 성명을 비롯해 정치권, 시민단체 등이 한목소리로 면허승인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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