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우 충북도교육감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업무용 객실 무료사용과 관련해 '주의' 조치를 받았다.

도교육청 감사관은 28일 교육청 직속기관인 수련·복지 시설 4곳을 상대로 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관은 김 교육감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을 위반해 업무용 객실을 목적 외로 사용해 이같은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또 김 교육감이 수련시설에 설치된 업무용 객실을 휴가 목적으로 사용하면서 객실요금을 내지 않은 미납요금 52만원도 회수할 방침이다.

감사관은 감사관은 "교육감 직무상 휴가와 출장 등 공사를 명확히 구분하긴 어렵지만, 일부 사용시기가 행정상 휴가로 처리돼 이 부분은 사용료 납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해당기관인 학생수련원, 교직원복지회관은 '기관주의'를, 학생해양수련원은 '기관경고'를 받았다.

김 교육감은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4일까지 제주도에서 휴가를 보내면서 제주수련원 업무용 객실을 무료로 사용한 사실이 행정감사에 드러났으며 도의회 자유한극당 이종욱 의원은 김 교육감의 수련원 특혜사용 논란과 관련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저촉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신고서를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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