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후 2시 나용찬 괴산군수 항소심 선고 공판
11일 이종구 시의원 선고, 22일 권석창 국회의원 결심

사진 /뉴시스DB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공직선거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잇따라 열린다.

1일 청주지방법원에 따르면 나용찬 괴산군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오는 8일 오후 2시 대전고법 형사8부 심리로 진행된다.

나 군수는 민선 6기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 단체장 가운데 마지막으로 법정에 섰다. 1심 재판부는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그는 2016년 12월 14일 오전 7시 50분께 견학을 떠나는 자율방범연합대 여성국장 A씨에게 "대원들과 커피 한잔 사 먹으라"며 찬조금 명목으로 20만 원(5만원권 4장)을 준 혐의(기부행위 제한 등 금지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나 군수는 또 지난해 3월 31일 괴산군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인이 회장으로 있는 단체가 야유회를 떠나는 현장에서 돈을 빌려줬다가 되돌려 받았을 뿐 찬조금을 주지 않았다"며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대전고법 청주 제1형사부는 오는 11일 오후 2시 223호 법정에서 충주시의회 이종구 의원(58)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한다. 이 의원은 1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1억 원, 추징금 8천16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이 의원은 특정 업체에 관급공사 일감을 몰아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로 구속기소됐다.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권석창(충북 제천·단양) 국회의원 항소심 공판은 오는 22일 오후 2시 대전고법 제8형사부 심리로 속행돼 결심공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권 의원은 입당원서 모집행위와 기부행위에 따른 선거법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입당원서 모집행위와 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나머지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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