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보환 기자] 제천시가 세원 발굴로 살림을 튼튼하게하고 마을세무사를 위촉해 어려운 시민들의 세무 고충을 덜고 있다.

시는 지난해 법인 정기 세무조사와 지방세 감면 사후 실태조사를 통해 10억6천100만원의 지방세를 추징했다.

80개 법인을 조사해 탈루세금 8천600만원,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취득신고 누락액 2억100만원을 거둬들였다.

지방세 감면 사후 실태 조사를 통해 부동산 254건에 대해서 7억7천400만원을 추징했다.

시 관계자는 "정확한 과세조사와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지방세수를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올해 '제2기 마을세무사'를 운영한다.

마을세무사는 취약계층 및 영세사업자, 전통시장상인 등에게 무료로 세무 상담을 해준다.

올해부터 2년 동안 이기현 세무사(646-3040), 송종기 세무사(651-0067), 문춘주 세무사(643-8454)가 활동한다.

마을세무사들은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 상담과 지방세 관련 불복청구에 대해 도움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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