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제천화재 건물주 송치·관리인 추가혐의 확보 영장 재신청

29명이 숨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를 수사 중인 충북경찰청 수사본부는 2일 오후 2시 건물주 이모(53)씨를 검찰에 송치하고 있다.2017.01.02. /뉴시스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29명이 숨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이 건물주 이모(53)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충북경찰청 수사본부(본부장 이문수)는 2일 오후 2시께 업무상과실치사상,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건축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이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관리과장 김모(51)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입증을 위한 수사를 이어간다.

이씨는 스포츠센터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등 소방설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지 않고, 2층 목욕탕 비상구를 철제 선반으로 막는 등 건물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7월 10일 경매로 스포츠센터 건물을 인수한 뒤 8·9층에 캐노피(햇빛 가림막)와 테라스를 불법으로 설치하고, 샌드위치 패널 구조물을 불법 증축한 혐의(건축법위반)도 받는다. 건물 9층 옥탑 기계실을 개인 휴식공간으로 용도 변경해 사용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이달 중순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를 넘겨 받는 대로 김씨의 과실을 따져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은 지난해 11월 30일 건물 소방점검을 소홀히 한 의혹을 받는 강원도 춘천시 소방점검업체 J사도 수사하고 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물주는 매년 1~2회 의무적으로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표', '소방시설 등 작동기능점검표'를 철저히 조사해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경찰은 화재 발생 당시 119에 최초 신고한 사우나 카운터 여직원 등의 업무상 과실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불이 난 상황을 신속히 전파하고, 손님들의 대피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스포츠센터 소방안전점검과 불법건축물에 대해 제천소방서, 제천시청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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