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적발시 과태료 5만원 부과

[중부매일 이보환 기자] 제천시 풍양로 13길 신화당약국∼뚜레쥬르 제천점 문화의 거리에서 담배를 피면 5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시는 지난해 8월 제천문화의 거리 일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올해부터 흡연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지난 5개월 간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 1일부터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활동에 들어갔다.

시가 단속하는 근거는 '제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다양한 사람들이 오가는 문화의 거리를 금연거리로 지정했다"며 "간접흡연 피해를 없애고 담배꽁초 없는 깨끗한 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보건소는 그동안 금연거리에서 금연 캠페인,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건강생활실천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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