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청사 발주방식 이대로는 '곤란'] 2. 지역 건설업체, 기술·자본력 확충 시급

청주 상당구청사가 지난달 29일 준공, 2개월간의 시험 가동을 거쳐 오는 3월까지 입주를 마무리한다. 사진은 상당구청사 전경. / 신동빈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 상당구청사가 지난달 29일 준공됐다. 청주시가 상당구청사 신축사업 현장소장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공정별 현장을 확인 후 서둘러 준공처리 한 것이다. 시는 2개월간의 시험 가동 후 오는 3월까지 구청사 입주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청주시가 옛 청주·청원 통합을 맞아 시행하거나 예정인 구청사 및 통합시청사 신축사업 발주방식을 놓고 전국 1군업체로 발주해 무분별한 지역 소규모 업체 참여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제 상당구청사 소장의 경우 50억~60억원(세무서 신축)대의 신축 사업을 시공한 경험이 있었을 뿐 211억원(관급액 50억2천만원)이 넘는 구청사(공공청사) 신축은 이번이 처음이며, 공기 지연과 적자누적 발생에 따른 부담감도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건설산업관련법에 따르면 수백억원에 달하는 공공청사 신축사업은 각 지자체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를 일정비율 명문화하고 있다. 그러나 자본력과 기술력이 미비한 지역 건설업체는 이번 사건 처럼 분명한 '한계점'에 봉착돼 있는 실정이다.

유통업이나 금융업 등과 같이 지역의 건설업체가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이란 부작용을 낳는다.

지역에서 벌이는 건설사업도 지역업체로서는 남의 집 잔치와 다름없기 때문에 지역 건설업계는 해당 자격을 구비하지 않은 채 능력에 벗어난 시공 참여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역 건설업체는 기술력과 자본력 등의 경쟁력을 키워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막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지역업체가 지역의 개발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는 크게 '자본력과 기술력'의 부족이다.

무엇보다 이번 상당구청사 신축 소장 자살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지역업체는 '자본과 기술'을 축적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과거 지역 건설업계는 기회 획득은 커녕 있는 기회마저 박탈당해 온게 사실이다. 수십년 동안 '기술·자본부족-지역사업배제'란 악순환도 되풀이 됐다.

타 지역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지역 각 공공청사 신축에 경영부실로 부도가 나거나 하도급 대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부실 지역 건설업체들이 입찰을 따내는 바람에 공사과정에서 각종 부작용이 속출했다.

타 지자체 신축공사를 맡은 A건설사도 하도급업체에 지급해야할 공사대금을 비롯,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 각종 공과금조차 납부하지 못한 일도 벌어지곤 했다.

또한 타 지자체 교육청 청사 신축 공사를 맡은 B사도 경영부실로 부도가 나는 바람에 상당기간 공사가 중단되는 사태를 빚기도 했다.

지자체 관계자는 "현행 관련법에 의거해 일정 비율 지역업체가 참여해 공사를 진행,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며 "무분별한 업체 참여를 막기 위해서라도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건설 전문가들은 "수백억원을 초과하는 공공기관 신축 공사의 경우 낙찰 업체에 대해서는 적격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며 "앞으로 예정된 흥덕구청사나 통합시청사의 경우도 이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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