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구 각각 19만2천원·3만3천원 올라
취약·위기·장애인 가구 복지 사각지대 해소 기대

아신시청 전경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문영호 기자] 아산시(시장 복기왕)는 2018년 1월 1일부터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이 인상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2017년도 대비 2018년도 선정기준은 단독가구(월 119만원 → 131만원) 12만원 인상, 부부가구(월 190만4천원 → 209만6만원) 19만2천원 인상됐다.

2018년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131만원, 부부가구 209만6천원으로 인상되면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119만원 초과 131만원 이하, 부부가구의 경우에는 190만4천원 초과 209만6천원 이하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이 2018년 기초연금을 신규로 수급할 수 있게 된다.

시는 관내 65세 인구 3만6천838명 중 2만4천415명(약 66.3%)의 어르신이 기초연금(매월 최소 2만원~ 최대 20만6천5십원)을 받고 있으며 2017년도 기준 약 530억원의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이 인상됐다.

장애인연금 신청대상은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1급·2급·3급 중복)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인 경우 119만 원에서 121만 원으로 부부가구인 경우 190만4천 원에서 193만6천 원으로 인상됐다.

이에 따라 매월 기초급여 20만6천50원과 소득에 따라 부가급여를 2만원에서 28만6만50원을 차등 지급받게 된다.

아울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인 자가 만 18세 이상 3~6급 경증장애인의 경우 장애수당을,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일 경우 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자로 결정되면 수급자격에 따라 장애수당은 2만원에서 4만원을 장애아동수당은 2만원에서 20만원을 차등 지급받게 된다.

장애 1급~2급, 3급 중복장애인 2천967명 중 2천13명(약 67.8%)이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으며 2017년도 기준 약 46억5천만 원의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병관 경로장애인과장은 "아직도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지 않는 중증장애인이 있으면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로 문의해 주기 바란다"며, "또한, 우리 주변에 아직도 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위기 장애인가구가 있으면 읍면동주민센터나 경로장애인과로 연락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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