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송휘헌 기자] 충북도 AI(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본부는 경기도 포천의 산란계농장에서 첫 AI가 발생함에 따라 도내 양계농가에 대한 추가 방역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7일 도에 따르면 AI가 발생한 시·군과 동일한 방역대에 편입되는 인접 시·군에서 생산되는 가금류와 알 등의 도내 반입이 제한된다. 이는 발생지역 오리에 대해서만 제한했던 도내 반입 적용범위를 양계까지 확대한 것이다.

또 거점소독소 운영과 방역용품 구입에 필요한 예비비 5억원을 시·군에 긴급 지원할 계획이다.

이어 무등록 알 수집차량의 농장출입 방지를 위해 CCTV를 활용해 관제를 실시하고 계란운반용 파레트의 농장 간 혼용 금지와 소독 뒤 농장반입, 계란수집판매업소에 대한 방역도 강화된다.

특히 가금이동승인서 확인, 도축용 가금류의 전수검사, 부화장 반입 계란의 생산농가 확인 등 행정조치가 이뤄진다.

현재 겨울철새의 최대도래시기를 맞아 천안·안성·용인 등 인접지역의 야생조류에서 H5N6형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내 양계농가에 다소 불편함이 따르겠지만 지역의 혼란예방과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의 차원에서 전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충북은 지난 2014년 AI가 퍼져 180만 마리를 살처분했으며 2016년 11월에는 전국 처음으로 음성에서 AI가 발생, 지난해 2월까지 392만마리의 오리와 닭이 살처분됐다.

이에따라 도는 지난해 AI휴지기제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해 올 1월 현재 도내 86개 농가에서 91만 마리의 오리사육을 중단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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