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부감 경감 및 지원대상·규모 확대

[중부매일 이종순 기자]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본부장 김영호)가 올해 노후 옥내급수관개량을 위해 총공사비의 80% 이하 범위에서 교체는 최대 120만원(공동주택은 세대당 최대 100만원), 개량은 최대 100만원(공동주택은 세대당 최대 60만원)까지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준공된 지 20년(기존 30년)이 지난 노후건물로 사회복지시설과 단독, 공동주택, 학교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원된다. 다만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는 공동주택(아파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수용가는 관할 지역사업소에 방문하거나 전화, 서면, 팩스로 신청하면 되고, 현장조사를 거쳐 지원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별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

대전상수도본부는 옥내급수관개량 지원사업 외에도 부산, 대구 등에서 추진 중에 있는 직결급수(옥상물탱크 철거)전환 지원사업을 올해 시범 추진한다.

직결급수 전환 지원사업은 옥상의 물탱크를 제거해 중간 저장없이 직접 수돗물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가정 내 수돗물 수질의 향상과 도시미관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물탱크 철거 건당 최대 8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대전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노후한 옥내급수관개량, 직결급수 등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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