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양막조기파열·태반조기박리 2개 질환 추가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올해부터 고위험임산부의 조기양막파열과 태반조기박리에도 의료비가 지원된다.

그동안 고위험임산부에 대해 조기진통, 분만관련출혈, 중증임신중독증 3개 질환만 의료비가 지원됐으나, 올해부터 조기양막파열, 태반조기박리 2개 질환에 대한 지원이 추가됐다.

의료비 지원신청대상은 지난해 7월 이후 분만한 고위험임산부로서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다.

다만 이 제도가 시행초기인 점을 고려해 지난 7월, 8월 분만한 경우엔 올해 2월 28일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뒀다.

신청대상자는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임산부로 지원한도는 1인당 300만 원 범위 내이며,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고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서원보건소 관계자는 "최근 결혼과 출산 연령이 늦어지면서 다양한 고위험 임신질환을 가진 고위험임산부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며 "안전한 분만환경을 만들기 위해 적정한 치료와 관리에 필요한 입원진료비를 지원해 임신과 출산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당보건소(☎201-3167), 서원보건소(☎201-3270), 흥덕보건소(☎201-3365), 청원보건소(☎201-349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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