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수련원 업무용객실 사적 이용 문제 확인 착수
감사원 등 이첩 방침도...현직교육감 중 최초 '불명예'

김병우 충북도교육감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김병우(사진) 충북도교육감이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저촉여부를 조사받는 최초의 현직 교육감으로 기록되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수련원 업무용 객실 사적이용 문제에 대한 사실 확인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9일 권익위 등에 따르면 김 교육감의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저촉여부를 판단할 조사관이 배정돼 사실여부를 확인한다. 권익위는 조사가 필요할 경우 김 교육감의 신고내용을 감사원이나 수사기관 등에 이첩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앞서 충북도의회 이종욱(자유한국당·비례) 의원은 지난달 18일 제주수련원 업무용 객실을 사적으로 이용한 김 교육감의 청탁금지법 위반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권익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 의원은 쌍곡휴양소에 마련한 업무용 객실을 김 교육감과 가족이 개인별장처럼 무료로 이용했다며 이 부분도 가려달라고 요구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해 7월 29일부터 8월 4일까지 제주도에서 휴가를 보내면서 도교육청 직속기관인 제주수련원의 업무용 객실을 무료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취임 후 3년간 이 같은 방식으로 17일 정도 업무용 객실을 휴가목적으로 이용했다.

쌍곡휴양소는 2014∼2016년 25회, 2017년 15회 무료로 이용했고 보령수련원, 충주 복지회관도 사용했다.

이 의원은 당시 "김 교육감이 업무용으로만 이용할 수 있는 수련원 비공개 업무용 객실을 여름휴가 목적으로 공짜로 사용했다"며 "이는 교육감 지위를 이용한 부정청탁은 물론 특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업무용 객실은 휴가 목적으로는 활용할 수 없도록 규정됐다. 운영 지침에는 '교육청 주관 행사 지원, 프로그램 운영 강사 숙소, 출장 간부공무원 숙소지원'의 업무용으로만 가능하다.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특별감사 결과, 휴가 중에 업무용 객실 사용은 부적절하다고 판단, 지난해 12월 28일 김 교육감에게 '주의' 처분했다. 무료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선 김 교육감에게 객실사용료 52만원도 납부하라고 조치했다.

김 교육감은 "도민 눈높이에 부응하지 못했으며 공직자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그간 공적 사용과 사적 사용이 혼재된 점을 반성한다"고 사과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