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충주시가 미세먼지와 질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지난해 1억3천만 원 보다 3배 이상 늘어난 4억2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조기폐차 지원대상 차량은 최초 등록일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 경유자동차로 충주시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돼 있고 최종 소유주가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 운행차 정기검사 결과 배출가스허용기준 이내여야 하며 지원금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과 엔진 개조를 한 적이 없고 지방세 체납도 없어야 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금액은 차량기준가액(환경부자료 제공)을 기준으로 3.5t 미만 1대 당 최대 165만 원에서 3.5t 이상 770만 원까지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는 차량기준가액의 110%를 추가 지원한다.

지원신청은 충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노후차량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오는 15일부터 31일 시청 환경정책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되고 궁금한 사항은 환경정책과 환경보전팀(850-363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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