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1일부터 5월 15일까지···4개 산 134필지 2천785㏊ 통제

[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음성군이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 입산통제구역 및 출입제한등산로를 지정, 고시했다.

음성군은 11일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해 오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4개 산 134필지 2천785㏊를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부용산, 원통산 등 2개산에 대한 출입제한 등산로를 지정하여 등산객의 출입을 차단하고 산불예방에 힘쓸 예정이다.

산불조심 기간에 입산통제구역을 입산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입산한 자에게는 2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자 및 화기, 인화물질,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자에게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에 근접한 토지에 불을 놓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강호달 음성군 산림녹지과장은 "산불예방과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군민들께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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