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청사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김준기 기자] 청양군은 민족 고유의 설 명절을 앞두고 다음달 9일까지 성수품 제조·가공·유통업소와 음식점 및 대형마트에 대한 불법행위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군 특사경지원팀 및 관련 부서, 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이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제수용품 및 선물세트 등 설 성수품에 대한 원산지 거짓 표시, 혼동표시, 미표시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또 유통기한 경과 여부, 위생 상태, 종업원 건강검진 여부 등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전반에 대해서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군은 단속 결과 위반업소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고의적으로 법을 위반한 업소는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철저한 단속을 통해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막고 위생적인 식품 환경을 조성, 서민생활을 보호하고 타지에서 찾아온 가족, 친지 및 군민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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