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 앞 불법주차 청주시 흥덕구의 한 상가 밀집지역에 설치된 옥외 소화전 앞을 불법주차 차량과 옥외 입간판 등이 막고 있다. 개정된 소방기본법이 시행되는 오는 6월 27일부터 소방차의 긴급 출동에 방해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은 훼손돼도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된다. / 김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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