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 대상

[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음성군(군수 이필용)은 오는 2월 6일부터 3월 7일까지 '2017년 기준 사업체조사'를 실시한다.

사업체조사는 지역별 사업체의 규모와 분포, 고용구조 등을 파악하는 통계조사로 정책수립 및 평가, 지역개발 계획 수립, 학술연구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조사대상은 2017년 12월 31일 현재 관내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종사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로, 조사항목은 사업체명, 조직형태, 연간매출액, 종사자수 등 13개 항목이다.

음성군 관계자는 "조사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철저한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절대로 사용되지 않는다"며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내 사업체에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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