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창 의원, '사회적 참사 특별법 개정안' 공동발의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이하 제천화재참사)의 국회 진상조사와 피해자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남양주 병)은 17일 제천화재참사특별조사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사회적 참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천 지역구인 권석창 의원(제천·단양)은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지난해 12월 국회는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해 사회적 참사법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해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에 가습기살균제사건과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설치돼 있다.

하지만 이번 제천화재참사는 건물주의 소방시설 안전관리 부실과 소방당국의 초기 대응력 부족이 맞물려 빚어진 전형적인 사회적 참사임에도 불구하고 가습기살균제사건과 세월호 참사와는 달리 발생원인과 수습과정, 후속조치 등이 소방당국에만 맡겨지는 등 본질적인 제도개선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사회적 참사법의 규율대상에 제천화재참사를 추가해 국회 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방안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한 사회적 참사법을 발의하게 됐다는 게 주 의원의 설명이다.

주 의원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며 특별법까지 제정하던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열의는 어디가고 무능, 무책임의 화재참사를 낳았다"며 "제천화재참사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보호해야 할 국가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해 발생했다는 점에서 가습기살균제사건과 세월호참사와 본질적으로 같은 사건이다"고 개정안의 국회 통과 필요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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