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개정 더 늦어지면 선거일정에 차질
선관위 "예비후보자 등록 혼란, 조속 개정" 촉구

/중앙선관위 제공

[중부매일 최동일 기자] 오는 6월 13일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불과 5개월도 남지 않은 가운데 선거를 치를 틀의 윤곽도 아직 잡히지 않아 선거에 혼란이 뒤따를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선거의 기본 밑그림이 될 공직선거법 개정이 계속 늦어지면서 광역 및 기초의원 선거구 구획은 물론 의원정수도 확정짓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선거일정 진행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헌 국민투표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이가 지방선거 선거구 개편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높아 일정 지연에 따른 지방선거의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지방선거 일정에 대한 우려는 선거의 틀이 될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지연에서 비롯되고 있다.

선거에 앞서 인구와 행정구역 등 변화된 지역 상황에 맞춰 선거구와 의원수를 새롭게 정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이를 규정하는 공직선거법을 먼저 개정해야만 한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이미 지난해 마무리했어야 할 개정 논의를 시작도 못하고 있으며 개헌논의 등과 맞물려 현재로서는 처리전망도 불투명하다.

이처럼 선거준비가 늦어지자 지난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올 지방선거의 차질이 우려된다며 공직선거법의 조속한 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실제 지난 2014년 6회 지방선거에서도 공직선거법 개정이 늦어져 기초의회 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개시일을 연기하는 등 선거일정에 혼란을 겪기도 했다.

올해 선거의 경우에도 당장 오는 2월3일 선거비용 제한액 공고와 3월2일부터 시·도(광역)의원과 시(기초)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이뤄져야 하는 등 선거일정 진행이 '발등의 불'이 됐다.

이번 지방선거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충북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일 도의원과 시·군의원 정수를 각각 2명, 3명 증원하는 '선거구획정 건의안'을 마련,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제출한 바 있다.

정개특위에서는 이같은 일선 시·도의 건의안을 바탕으로 광역·기초의원 정수와 광역의회 선거구를 결정하게 되며 이를 기초로 도 선거구획정위에서 기초의원 선거구 결정이 이뤄지게 된다.

선거구 문제가 시급을 다투는 상황이지만 선거구 획정을 맡은 정치개혁특위와 헌법개정을 담당할 개헌특위가 하나로 묶이면서 조속한 공직선거법 개정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지난 15일 여야는 헌법개정특위와 정치개혁특위를 묶어 개헌·정개특위를 구성해 첫 회의를 열고 활동에 들어갔으나 지난 1년간 이렇다할 결과물을 내놓지 못한데다 쟁점에 대한 시각차는 여전하다.

한발 더 나아가 자유한국당 지도부 일각에서는 개헌과 선거구 개편을 하나로 묶어 협상에 나서겠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선거구 획정은 안갯속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올 6월 지방선거가 정상적인 일정속에 치러지기 위해서는 여야간 이견이 큰 개헌논의와는 별도로 특위 산하 헌법개정소위를 통한 공직선거법 개정 착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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