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기본권·양성평등·정부 인구정책에 반해"

[중부매일 이지효 기자] 청주시는 22일 A 일간지에서 지적한 청주시립무용단의 '내부규정'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오전 시립무용단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내부규정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자 진상조사를 실시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무용은 특수성을 지닌 직업군이고 무용단의 인력이 충분하지 않아 휴직 등으로 결원이 생길 경우 공연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해 단원들이 자율적인 의사표현으로 내부규정을 오래 전부터 운영해왔고, 지금도 그런 생각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그러나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기본권 보장과 노동영역에서의 양성평등, 정부의 인구정책 등을 고려, 무용단에 즉시 폐지할 것을 통보했다. 이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공연의 질 저하 등을 예방하기 위해 단원 인력 충원과 비상임 단원 확충, 경쟁력 있는 객원 확보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무용단 뿐 아니라 다른 예술단체도 이런 문제가 있는지 확인중이며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고 불합리한 내부규정은 자세한 조사를 실시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청주시립무용단이 자체 규정한 내규 및 방침은 결혼과 임신과 외부출연에 관한 내용이다. 외부출연은 정기공연 전 15일, 후 10일, 기획공연 전 10일, 후 7일로 정해놨다. 결혼과 임신에 대해서도 결혼은 입단 후 1년 이상, 임신은 입단 후 3년 이상으로 제한을 두고 있으며 둘째 출산의 경우도 첫째 출산 후 3년이 지난후에야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특히 이 규정을 따르지 못했을 시에는 자진 퇴사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다.

육미선 청주시의회의원은 "21세기에 이렇게 반 인권적인 내용을 내규로 삼고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결혼, 출산 등 개인적 인권에 관한 규제를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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