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및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관련

[중부매일 이종순 기자] 한승희 국세청장은 지난22일, 대덕산업단지를 방문해 대전지역 소상공인을 비롯한 대전지방세무사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청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지켜주고, 가계소득 증대에 따른 소비증가 및 소상공인의 매출증가로 연결돼 근로자와 사업자가 다함께 잘 사는 길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소상공인을 지원키 위해 정부가 마련한 총 5조원 규모의 5대 지원방안(일자리 안정자금, 사회보험료 경감, 카드수수료 인하, 음식점 부가세 감면, 상가임대료 인상률 인하)을 설명하고, 최저임금 인상 및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과 관련한 소상공인들의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특히, 참석한 대전지방세무사회 회장단에게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에 있어 세무사의 역할과 조언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한 청장은 간담회 이후 대덕산업단지 내 제조업체 2곳을 방문해, 사업주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했는지 챙겨보고 리플릿을 배부하면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토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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