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블휘트니스 스파 불량 소방시설 묵인

사진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건물 화재 참사와 관련해 경찰이 이 건물의 소방시설 문제를 묵인한 소방관 2명을 형사 입건했다.

제천 화재 참사와 관련해 현직 소방관이 입건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3일 충북지방경찰청 수사본부에 따르면 당시 조사를 맡았던 소방관 2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2016년과 지난해 1월 소방특별조사를 하면서 이들이 사실과 다르게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건물주와의 연루, 윗선 개입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제천소방서는 당시 소방시설 전기 시스템과 옥내 소화전과 스프링클러가 정상인 것으로 보고서가 작성됐지만, 지난해 11월 민간 위탁업체 점검에서는 스프링클러 미작동, 비상구 유도등 불량 등 29개 항목 66곳이 보수 대상으로 지적됐다.

또한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업무상과실 치사상 등의 혐의를 적용해 건물주 이모(5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이씨에게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건축법 위반, 위계에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씨는 스포츠센터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등 소방설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지 않고, 2층 목욕탕 비상구를 철제 선반으로 막는 등 건물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있다.

그는 지난 7월 10일 경매로 스포츠센터 건물을 인수한 뒤 8·9층에 캐노피(햇빛 가림막)와 테라스를 불법으로 설치하고, 샌드위치 패널 구조물을 불법 증축한 혐의(건축법위반)도 있다. 선배 정모(59·구속)씨와 짜고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허위로 행사한 혐의(경매 입찰 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도 받는다. 정씨는 지난 2015년 9월 건물이 경매로 나오자 이씨와 공모해 공사대금 등을 부풀려 5억원 상당의 허위 유치권 신고서를 법원에 낸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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