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회 간담회 홍보 및 자체이행점검 추진

/ 부여군 제공

[중부매일 나경화 기자] 부여군은 최저 임금 인상(1시간당 2017년 6천470원 ⇒ 2018년 7천530원)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등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들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정부에서 올해 1월부터 시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에 대한 적극 홍보에 나섰다.

지난 18-23일에 개최된 부여상권활성화 간담회를 통해 일자리안정자금의 주요 지원대상인 소상공인단체 대표를 대상으로 사업내용과 신청방법 등을 설명하고 단체별 회원들에 대한 홍보와 관심을 당부했다.

무엇보다도 부여군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비롯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사업주의 원활한 사업신청 및 안내를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자체 이행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읍,면사무소에 설치된 일자리 안정자금 전담창구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각 실과별로 점검반을 편성해 분담 읍·면을 직접 방문 일자리 안정자금 이행사항에 대한 항목별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1월 25일 이후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신청접수에 대비했다.

또한 부여군 전체 업종(음식점업, 숙박업, 이미용업, 중소기업, 영농조합법인, 건설기계업 등) 1천788개소 사업주를 대상으로 e-그린우편을 이용한 홍보 리플렛을 발송하고 금융기관 등 다수인 이용시설에 홍보 배너를 설치하는 등 사업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정부에서 올해부터 본격 시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근로자 1명당 월 13만원씩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방식은 현금 입금 또는 사회보험료 상계방식으로 사업주가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기본 조건은 30인 미만 사업주 지원(원칙) 최저임금 준수 등,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상 근무 중인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가 대상이다. 다만,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30인 이상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 5인 미만 농림업 종사자 등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과세소득 5억원 초과 고소득 사업주, 임금 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30인 미만 인위적 고용 조정 사업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 신청은 일자리 안정자금 인터넷 홈페이지(www.jobfunds.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3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고용노동부 보령고용센터, 읍면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서 오프라인(방문, 우편, 팩스)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전화는 근로복지공단 1555-0075,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국번없이 1350, 각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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