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 학산면 아암리 한 주택은 246만원 최저가
충북 표준공시 소폭 상승…가격 변동률 전국 평균이하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충북지역 표준 단독주택 가격이 지난해보다 소폭 올랐으나 전국 평균 상승률보다는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전(2.74%), 충남(3.21%) 등 11개 시·도 역시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2018년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 단독주택' 자료를 보면 충북지역 변동률은 3.31%로, 지난해(3.08%)보다 0.23% 포인트 상승했다.

그러나 전국평균 변동률(5.51%)이 지난해(4.75%)에 보다 0.76% 포인트 상승한 것보다는 크게 못 미쳤다.

국토부는 충북 도내 가격 상승 이유로 혁신도시 개발사업과 지역 내 택지개발사업 등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했다.

도내 표준 단독주택 수는 모두 1만1천495가구로 개별 단독주택 수에 비례해 선정했다.

이는 전국 표준 단독주택(22만 가구)의 5.2% 수준이며, 도내 표준단독주택의 평균가격은 7천164만3천원이다.

가격 수준별 표준단독주택 수는 5천만 원 이하 5천775가구, 5천만 원 초과 1억 이하 3천673가구, 1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 1천738가구,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301가구,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8가구로 조사됐다.

도내 표준단독주택 중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의 한 다가구 주택이 7억1천300만 원으로 공시가격이 가장 높았으며, 영동군 학산면 아암리의 한 주택은 공시가격이 246만 원으로 가장 낮았다.

표준 단독주택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격을 공시하고, 개별단독주택은 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가격을 공시한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적으로 약 396만 호에 이르는 개별단독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는 2월 23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재조사·산정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20일 최종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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