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서, 가해 대원 2명·피해 대원 5명 모두 전출 조치

사진 /연현철

[중부매일 연현철 기자] 청주청원경찰서 소속 의무경찰 2명이 후임들에게 상습적으로 욕설과 폭언 등을 일삼아 전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일 A(23)상경 등 2명은 본서에서 열린 의무경찰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복무규율 위반사항을 확인, 징계조치 후 타 경찰서로 전출됐다.

이들에게 적용된 내용은 주요 복무규율 위반사항인 '후임대원 무단소집·교양'과 일반 복무규율 위반사항인 '심한욕설 등 언어폭력', '대원간 간섭금지 위반 행위'다.

B(22)일경은 지난해 12월 경찰청 의무경찰 신문고에 일부 선임으로부터 '머리가 나쁘다', '야 이XX야' 등의 폭언을 들었다며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청은 이달 20일 의경복무점검단을 파견해 부대 대원들을 중심으로 진상 조사에 나섰다.

A상경 등은 장난을 치는 분위기에서 행해진 것이라며 억울함을 강조했지만 욕설 등 복무규율 위반사항 일부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를 주장하는 B(22)일경 등 5명도 같은날 다른 경찰서로 복무지를 옮기면서 마무리를 지었다.

앞서 지난해 2월 청원경찰서 방범순찰대로 발령받은 한 대원은 부대 내 악습·부조리를 신고해 자대배치 한달만에 타 경찰서로 전출 조치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으로 대원들 간에 신뢰가 떨어질까 우려된다"며 "작년에 이어 부대에서 타 경찰서로 전출되는 일이 반복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지방경찰청 소속 의무경찰의 최근 3년간 징계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9명, 2016년 19명, 2017년 6명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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