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2월 23일까지 4주간 진행

[중부매일 이종순 기자]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장 오복수)은 오는 29일부터 2월 23일까지 4주간 최저임금 위반이 의심되는 5대 취약업종 총 154개 사업장에 대해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키로 했다.

이번 점검은 2018년 최저임금에 불법·편법적으로 대응하는 일부 사업주들의 행위를 시정하고 최저임금이 조속히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키위한 것이다.

점검 대상 사업장은 최근 3년 이내 최저임금 위반 이력이 있거나 아파트·건물관리업, 슈퍼마켓, 편의점, 주유소, 음식점업 등에 해당하는 취약 업종 사업장으로 최저임금 준수여부, 최저임금 인상을 회피하기 위한 불법·편법 사례 중심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확인된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지시하고, 시정되지 않거나 지난 3년간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사업주는 즉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최저임금 관련 상담 및 제보 등을 위해 '최저임금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전담감독관을 배치함으로써 불법·편법적인 방법으로 최저임금 인상시키는 사례 등을 접수받아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해 나가는 노력도 병행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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