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접수

[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괴산군은 노후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대기 오염물질을 줄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사업 대상 차량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제작된 경유자동차로, 신청일 기준 2년 전부터 괴산군에 등록돼 있고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정부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제외된다.

보조금 지원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 가액에 따라 정해진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받은 후 2개월 이내 폐차를 완료하면 보조금이 지급된다.

접수는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다.

신청자가 많아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대형차, 연식이 오래된 차, 인증된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없는 차를 우선 고려해 사업 대상자를 선정한다.

신청은 군청 환경수도사업소를 방문해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및 자동차 등록증 사본 등 관련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www.goesan.go.kr)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문의는 군청 환경수도사업소 환경보전팀(830-3616)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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