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관급공사 급증 원인... '수의계약 상한제' 시행 3년차 맞아 완전 정착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지난해 7월 수해피해 복구공사 등으로 인한 청주시 관급공사 총 계약건수가 2016년 8천277건보다 23% 증가한 1만157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발주한 관급공사를 비교해본 결과 청주시 1천361건, 수원시 819건, 성남시 543건, 천안시 659건으로 청주시가 발주건수 최고를 기록했다.

관내 업체 수주실적 역시 청주시가 금액대비 1위(72%), 건수대비 2위(87%)로 2년 연속 상위권을 기록해 2017년 한해 지역 업체가 관급공사에 많이 참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발주건수 대비 관내 업체 계약비율 (단위: 건)

또한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규제,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청주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수의계약 상한제' 역시 시행 3년차를 맞아 완전히 정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의계약 상한제는 각 지출 관서당 연간 1천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을 업체당 5건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로써, 2015년 7월 시행한 이래 상한제 초과건수가 급감하는 등 청주시의 계약 행정이 타 시·군의 롤모델이 되고 있다.

2017년의 경우 수해복구 공사를 제외한 수의계약 상한제 초과건수는 수의계약을 한 총 1천282개 업체 중 2개 업체로 2015년 19개사, 2016년 8개사로 전년대비 75% 감소했다.

함영록 청주시 계약1팁장은 "앞으로도 수의계약 상한제 초과 제로화 추진은 물론, 하도급 및 건설기계 대금, 각종 임금 체불 방지 노력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관내업체 우선 계약, 소규모공사 전문공종발주, 사회적 약자기업 배려 등 관내업체의 참여율 제고로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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