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특성화고교생 실태조사 20% 최저임금 못 받아
욕설·체벌·성희롱·임금체불 등 부당대우도 개선 안돼

지난해 충북도교육청이 청주 성안길에서 벌인 청소년 노동인권 찾기 거리캠페인 장면./ 충북도교육청 제공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충북도내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최저임금을 제대로 못 받고 폭언·체벌·임금체불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교육청은 '2017년 충북지역 특성화고 학생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도내 특성화고 전체학생은 26개교 1만4천395명이고, 이번 실태조사에는 1만2천101명이 참여했다.

설문 조사결과 응답학생의 18.4%인 2천231명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이는 처음 조사했던 2013년(7.96%)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또 2016년( 17.5%) 보다 0.88%p가 증가했다.

시간당 임금과 관련해 19.7%는 최저 시급(지난해 6천470원)을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15%가 '있다'고 응답, 전년도 11.2%보다 높은 수치로 노동인권에 대한 심각한 수준을 드러냈다. 부당한 대우는 욕설(폭언), 폭력, 체벌, 성희롱, 임금체불 등을 말한다.

그래픽 / 충북도교육청 제공

아르바이트를 한 학생 중 임금, 노동시간, 근무형태 등을 담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던 경우는 32.5%에 불과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전년도(35.3%)보다 오히려 줄어들었다.

노동인권 교육을 받았는지를 묻는 항목에 학생 61.9%가 '그렇다'고 말했다. 이는 전년도의 49.81%보다 12.1%p 늘어난 수치로 도내 26개 특성화고의 절반 이상이 노동인권 교육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인권교육은 안전하게 일할 권리, 노동 조건에 관한 권리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노동인권에 해당한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일하는 청소년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학교 현장에서 노동인권 교육을 강화하고, 관계 당국은 청소년들이 일하는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아르바이트와 학습을 병행하는 학생이 늘고 있어 앞으로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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