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대·순천향대 각 2건 등 밝혀져

한국교통대 정문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충청지역 일부 대학 교수들이 자신의 논문에 중·고학생인 자녀를 공저자로 끼워 넣기를 하다가 적발돼 파문이 예상된다.

미성년 자녀가 공저자에 포함된 논문은 한국교통대와 순천향대가 각각 2건이고, 청주대와 한서대는 각각 1건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2007년 2월∼2017년 10월 발표된 논문을 점검한 결과, 교수 논문에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포함한 사례가 충청지역 4개 대학을 포함, 전국 29개 대학에서 82건 확인됐다고 25일 밝혔다.

이 가운데 학교와 대학이 연계해 중·고등학생 논문지도를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교육과정 연계)는 한국교통대, 순천향대, 한서대 등 16개교에서 39건이었다.

청주대를 비롯한 나머지 19개교 43건은 교육과정과 관계없이 자체적으로 쓴 논문이었다.

논문 게재 당시 자녀의 학년은 고3이 가장 많았고, 자체적으로 쓴 논문 역시 공저자로 등록된 자녀는 고3과 고2가 대부분이었다.

분야별로는 이공분야가 80건, 인문사회분야가 2건으로 이공분야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교육계에서는 미성년 자녀를 교수 부모의 논문에 공저자로 등록하는 것은 입시용 경력 쌓기를 위한 '꼼수'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특히 친인척이나 지인의 자녀를 공저자로 등록한 경우의 가능성도 있어 연구윤리와 관련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일단 연구 부정행위 여부를 검증해 대입 전형 연계·활용됐는지를 파악하기로 했다.

현행법령상 미성년자의 논문 작성이 금지되지는 않으나, 연구에 이바지하지 않은 자를 저자로 표시하는 것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된다.

따라서 교육부는 발생건(82건) 모두에 대해 해당 대학에 연구부정 검증을 요청하기로 했다.

또한 검증 결과, 연구부정으로 확인된 논문이 대입전형 시 활용된 경우, 입학취소 요구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지난 2014학년도부터 논문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이 금지됐고, 학생부종합전형에서도 외부실적 제출 제한으로 평가에서 제외됐다.

다만, 일부대학(KAIST, DGIST 등)의 특기자전형에서 논문을 지원자격 중 일부 예시로 두는 사례가 있어, 연구부정 논문이 대입에서 활용된 경우 해당 대학에 입학취소 등의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또한 교육부는 논문 검색만으로도 저자의 미성년자 여부를 알 수 있도록 미성년자가 논문 저자로 포함 시 '소속기관', '학년' 표시 의무화를 추진한다. 2018년 학술지 평가에 미성년자 저자 포함되면 '소속기관', '학년' 표시 여부를 평가지표로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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