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의회, 대전자치구 의원 선거구 획정관련 촉구 / 대덕구의회 제공

[중부매일 이종순 기자]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조속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지난 26일 대덕구의회(의장 박종래)에서 채택됐다.

문성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대전시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최근 자치구의원 정수 산정기준으로 인구수 대 행정동수 비율을 60:40으로 결정해 대덕구의회 의원수가 9명에서 8명으로 감소될 위기에 처해짐에 따라 기초의회로서의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고 자치와 분권을 보장받기 위해 인구 15만 이상 자치구 의회에 최소한 9명의 의원수를 보장토록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키 위해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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