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 수한면 질신리 주민들, 강추위 속 군청 앞 시위

보은 수한면 질신리 주민들이 29일 불법 퇴비공장 등록취소를 요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중부매일 송창희 기자] 보은군 수한면 질신리 마을주민들이 인근에 있는 A퇴비공장으로 인해 "자연환경 파괴는 물론 주민들의 존립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만큼 공장등록을 취소하라"며 29일 강추위 속에 보은군청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들 주민들은 "A퇴비공장이 불법으로 반입해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각종 폐기물로 인해 악취, 해충, 토양, 수질오염으로 한 여름 폭염 속에서도 창문을 열지 못하고 물도 제대로 마실 수 없는 고통을 받아 보은군과 사법기관에 고소고발을 통해 해결을 기대했지만 최근까지도 야간에 폐기물을 반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은 질신리 퇴비공장 물법 폐기물 반입 및 무단매립이 불거진 것은 지난 2016년 8월20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주민들은 "그동안 고통을 감내해 왔지만 폭염 속에서 코를 지르는 악취와 토양, 수질오염, 들끓는 해충으로 인해 사람이 살 수 없다"며 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보은 수한면 질신리 주민들이 29일 불법 퇴비공장 등록취소를 요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기자회견 후 퇴비공장 소유자인 S영농조합 대표가 같은 해 8월23일 마을을 방문해 그동안 누적돼 온 주민들의 민원에 사과하고 공장환경 및 시설개선 약속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임대계약을 파기하겠다고 밝혔다.

이후에도 공장 측의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환경 및 시설개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주민들이 다시 일어나 각종 법 위반사항에 대해 보은군에 진정 및 민원을 제출했고 보은군은 검찰고발과 함께 8월 26일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이어 주민들은 2017년 8월 S영농조합법인과 주식회사 E사를 상대로 페기물관리법 행정처분기준 관련 법 조항에 의거 보은군은 S영농조합법인 및 E주식회사의 허가를 취소하라고 요구하고 1억 원의 소가를 제시했다.

또 질신리 최준기 청년회장을 대표로 마을회는 "폐기물관리법 행정처분 기준 제27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제8조, 제27조 제2항 제1호,63조와 형법 제20조, 제37조, 제38조 위반으로 재판 중이고 피고기관인 보은군이 농어촌정비법 제22조 및 동 시행령 제29조 의거 저수지 만수위로부터 2km이내의 공장설립을 제한하는 법률을 위반 했다"며 공장등록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은군은 "2012년 7월 금강유역환경청의 1차 보완을 거치고 최종 협의하면서 공장설립이 이뤄진 사항으로 마을의 주장에는 이유가 없고 또 E사가 2016년 12월 권리의무를 승계받아 공장변경등록이 수리된 상태였다"며 "위법사항이 없고 폐기물관리법 위반을 근거로 공장등록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반박하는 등 공방을 벌이고 있다.

최준기 청년회장은 29일 "퇴비공장 설립부터 문제점 투성"이라며 "그동안 악취와 해충, 수질 ,토양오염 등을 견디며 한여름에 문도 못 열고 사는 등 참을 만큼 참았다. 오죽하면 70~80살 된 동네 어르신들까지 이 추위에 나왔겠느냐, 공장등록이 취소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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