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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공황장애가 있는 아들을 치료해 주겠다며 접근해 기도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5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병찬 부장판사는 30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1·여)씨에게 징역 7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 부장 판사는 판결문에서 "아픈 아이가 있는 피해자의 불안정한 심리상태를 이용한 범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공황장애가 있는 B(여)씨의 아들을 치료해 주겠다고 접근해 "신내림을 받아 기도하면 좋아진다"고 속여 9차례에 걸쳐 1억2천6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문제가 불거지자 편취액 중 1억 원 상당을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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