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청 전경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최현구 기자] 홍성군은 관내 농업·축산·어업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 사업 신청을 홍보하고 나섰다.

우선 군은 오는 3월 2일까지 농업인, 생산자 단체, 농림축산식품 관련 산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2019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대상 사업은 ▶농촌지역개발 및 도농교류활성화 등 농촌 분야 19개 ▶농업 생산기반확충, 농가경영안정 등 농업 분야 19개 ▶식량 경쟁력제고, 생산기반 확충 등 식량 분야 6개 ▶축산물안전관리, 가격안정 및 유통활성화 등 축산 분야 12개 ▶가격안정 및 유통활성화 등 식품 분야 13개 ▶생산기반확충, 경쟁력 제고 등 유통원예 분야 39개 ▶임가지원 및 유통활성화 등 산림 분야 16개로 총 7개 분야 125개 사업을 지원한다.

신청은 군청(농수산과, 축산과, 산림녹지과, 건설교통과, 농업기술센터) 및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되고 각 기관의 안내상담창구를 이용하면 사업별 지원조건, 자격, 지원내용과 사업신청서 작성 요령 등을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올해 쌀·밭·조건불리직불제 신청 접수는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1천㎡ 이상을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2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농지소재지의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지급단가와 상한면적은 농수산과(041-630-1383)에 문의하면 된다.

또한 농가의 영농비 절감 및 소득증대를 위한 2018년 도시근교농업 육성사업도 2월 5일까지 신청 받고 있다.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인이라면 농지소재지의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규격하우스, 딸기육묘장, 비가림시설, 냉·난방기 등을 지원하며 규격하우스의 경우 660㎡당 1천100만원, 냉·난방기의 경우 대당 500만원을 지원한다.

어업인 및 기타 해양수산 관련 기관, 단체를 위한 2019년도 해양수산사업도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 사업이다.

오는 2월 21일까지 농수산과 해양수산팀(041-630-1412) 및 각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해삼서식환경조성지원과 같은 수산자원 지원 분야 3가지 사업, 간이냉동냉장시설지원 등의 기반시설 지원 분야 21개 사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귀어업인, 귀어를 희망하는 귀촌 희망자들을 위한 지원사업도 진행중이다.

수산 및 어촌비즈니스(어촌관광, 수상레저) 분야 창업자금을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에서 융자 지원, 어가주택 구입 및 신축을 위한 주택마련 자금을 세대당 5천만원 한도 이내에서 융자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희망자는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 등의 자격 요건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유의해야 하며, 오는 2월 28일까지 군청 농수산과 해양수산팀에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올 한 해 농사의 시작을 준비하는 시기인 만큼 다양한 지원 사업을 다방면에 홍보해 지원이 필요한 농·축·어업인들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최현구/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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