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 "작년 1월 시에 요청" VS 제천시 "점검대상 아냐"

사진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제천시 하소동 '노블 휘트니스 앤 스파(옛 두손스포리움)' 건물 소방합동점검을 제천소방서가 요청했지만, 이를 제천시가 묵인했다는 의혹이 일어 파문이 예상된다.

31일 제천소방서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3일 '설 연휴대비 유관기관 소방특별조사 추진계획' 공문을 제천시청, 전기안전공사 등 관계기관에 보냈다.

충북도 소방본부가 같은 해 1월 9일 설 명절을 앞두고 다중이용업소 화재 예방을 위해 소방안전점검과 불법 건축물 합동단속을 지시하면서 관계기관에 발송한 공문이다.

이 공문에는 두손스포리움, 영화관, 대형마트, 터미널 등 제천지역 다중이용업소 등 7곳에 대한 소방안전점검 계획이 포함돼 있다.

당시 두손스포리움 소방점검은 이뤄졌지만, 시의 불법건축물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 건축물은 애초 지하 1층, 지상 7층의 복합상가로 건설됐다. 그러나 2010년 8월 9일 사용 승인이 났고, 건물은 두 차례에 걸쳐 8층과 9층이 불법 증축됐다.

하지만 시가 두손스포리움 불법건축물을 단속해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고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두손스포리움 건물은 제천지역에서 스포츠센터 용도로 지어진 건물 가운데 손에 꼽힐 정도로 규모가 크다. 이 건축물이 불법 증축됐다는 점을 알고도 제천시가 소방서의 합동점검 요청을 묵인했는지에 대한 조사도 시급하다.

소방서 관계자는 "불법건축물 단속 권한은 전적으로 시에 있어 소방합동점검을 요청한 것"이라며 "두손스포리움을 대상으로 소방점검은 했지만, 시가 불법건축물 단속을 하지 않은 이유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천시 관계자는 "점검 대상이 중복되면 시와 소방서가 각자 점검을 한다"며 "두손스포리움은 시의 점검대상이 아니고 당시에는 일정이 바빠 합동점검에는 참여하지 않은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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