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학교의 20.8%... 일부 유치원·특수학교도 적용
본관동·기숙사·체육관·도서관 등 주요 시설물 해당

2015년 1월 23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화재 종합 비상대책회의에서 의정부 화재 아파트에 사용된 드라이비트 공법 모형이 전시돼 있다. 2015.01.23. / 뉴시스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충북지역 상당수 학교 외벽이 화재에 취약한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시공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유치원과 특수학교에까지 이 공법이 적용돼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1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단설 유치원과 초·중·고·특수학교(사립 포함) 825곳 중 20.8%인 172개교 249개 동의 학교 건물 외벽이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시공됐다. 지난해에도 5개의 학교에서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공사를 진행했다.

학교 급별로는 유치원 3곳, 초등학교 106곳, 중학교 35곳, 고등학교 26곳, 특수학교는 2곳이다.

학교 시설물 가운데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본관동과 기숙사, 체육관, 도서관 등에 드라이비트 공법을 적용해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또 유치원과 특수학교에까지 시공해 화재 발생 시 행동에 제약을 받는 유아와 특수학교 학생들의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구나 172개교의 드라이비트 공법에 쓰인 단열재가 화재에 취약한 유기질 단열재로 드러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드라이비트 공법은 콘크리트 벽에 스티로폼 단열재를 붙이는 외벽 마감재 방식의 하나로, 단열 효과가 뛰어나고 비용이 저렴하면서 시공시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화재 발생 시 단열재로 사용하는 스티로폼을 타고 단시간에 불길이 퍼질 뿐만 아니라 다량의 유독가스 배출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실제로 지난해 29명의 사망자를 낸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번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건을 통해 드라이비트 공법의 치명적인 약점이 드러났다. 화재 당시 가연성인 스티로폼이 불쏘시개 역할을 해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고, 단시간에 내장재를 타고 불길이 번져 화재진압에도 매우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다.

드라이비트 공법에 쓰이는 단열재는 화재에 취약한 유기질 단열재와 비교적 화재에 강한 무기질 단열재가 있는데, 드라이비트 공법이 적용된 도내 172개교는 모두 유기질 단열재(발포폴리스틸렌)를 사용했다.

건물 외장재와 관련해 드라이비트 공법뿐 아니라 교실 내 샌드위치 패널 공법 역시 문제로 지적된다. 샌드위치패널 역시 드라이비트 공법과 마찬가지로 스티로폼이 주로 단열재로 사용되고 있어 화재가 발생할 경우 안전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행히 도내 학교 교실에는 샌드위치 패널로 시공한 학급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해 3월 발생한 한바다중학교 강당증축 공사장 화재사고 이후 모든 학교건물에 불연 단열재 사용을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현행 건축법상 6층 이상 또는 높이 22m 이상인 건축물에만 불연·준불연 단열재를 사용하도록 돼 있고, 대부분 5층 이하인 학교 건물은 의무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에 학교건물 건축시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시공이 편리한 압축 스티로폼 단열재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외벽이나 단열공사를 할 때 마땅한 공법이 없이 어려움이 있으며, 학교시설물에 대해 1년에 4번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며 "드라이비트시공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학교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올해부터는 교사 신·증축 등 학교건물 공사시 단열재는 중불연제 이상으로 시공하는 지침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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