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음성군(군수 이필용)과 괴산군(군수 나용찬)은 오는 4월 20일까지 '2018년도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을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음성·괴산증평사무소(이하 농관원)에서 신청 및 접수받는다.

음성·괴산군에 따르면 농업인 편의에 따라 농지규모가 큰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방문, 통합신청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서 쌀 직불금은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 미나리, 연근, 왕골재배)에 이용된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 해당된다. 다만, 논이모작직불금은 3월 9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밭농업 직불금'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 농업에 이용된 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 해당된다. 특히 직불금은 농업경영체 등록 농지에 한해 지급이 가능하므로 직불금 신청 농가는 반드시 농관원을 통해 해당 농지에 대한 농업경영체 등록이 필요하다.

'조건불리 직불금'은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면서 지급대상 토지를 농업에 이용하거나 관리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 해당된다.

그러나 신청자의 등록신청 전년도(2017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자, 논농업 및 밭농업에 이용(관리)하는 면적이 각각 1천㎡ 미만인자 등은 제외된다.

올해 쌀 고정 직불금의 지급단가는 ha당 평균 10만원, 밭고정 직불금의 경우 1ha당 평균 50만원(농업진흥지역 안 63만7천844원/ha, 농업진흥지역 밖 47만8천383원/ha), 논 이모작 직불금은 1ha당 500천원이며 조건불리 직불금은 농지 1ha당 60만원, 초지 1ha당 35만원이다.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신청기한 내에 신청한자가 매매, 임대차, 사망 등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8월 24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농산물 품질관리원에 변경신청 및 신고를 해야 한다.

김장섭 음성군 농정과장은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해 실시하는 2018년도 직불제 사업에 대상농가가 신청 시기를 놓쳐 누락되지 않도록 반드시 접수기한 내에 빠짐없이 신청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나 음성군청 농정과(871-3674)로 문의하면 된다. 괴산군은 효율적인 직불금 신청접수를 위해 이달 8일부터 4월 6일까지 관내 11개 읍·면별로 '공동접수센터'를 설치·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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